(매경)커버링
2017-12-08 13:38
마거릿 대처는 왜 남성처럼 연설을 해야 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어째서 휠체어를 숨겨야 했는가?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커버링(Covering)’의 실체를 폭로하다
제목 |
|
저자 |
켄지 요시노 |
분야 |
정치/사회 |
출판 |
민음사(2017.10) |
청구기호 |
<책 소개>
사회가 강요하는 주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약자와 소수자는 자기 정체성을 희생해야만 하는가?
‘커버링’은 저명한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이 자신의 책 『스티그마』에서 언급한 개념인데, 이른바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존재들이 ‘자기의 낙인이 두드러져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과정’을 의미한다. 저자는 자기가 ‘소수자’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체험하며, 더불어 모든 이들이 ‘조금씩은 소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한 가지 물음에 직면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특히 미국 사회)는 성별, 국적, 성적 지향, 종교 등의 이유로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인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합의에 도달한 듯 보인다. 우리의 소수자성이 어째서 끊임없이 침해되고, 공격받는지, 또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일종의 차별로서 공고해지는지 거듭 묻는다.
그동안 법은 우리 사회를 집단으로 나누어 이성애와 동성애,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기독교와 이슬람교, 고용주와 노동자 등으로 끊임없이 대립시켜 왔다. 특정 집단의 ‘평등권’을 화두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 주어야 했던 것이다. 이때 저자는 각각의 개인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유권’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즉, 다원화되는 사회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집단의 가치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임을 깨닫게 만들 것이다.
그동안 법은 우리 사회를 집단으로 나누어 이성애와 동성애, 남성과 여성, 내국인과 외국인, 기독교와 이슬람교, 고용주와 노동자 등으로 끊임없이 대립시켜 왔다. 특정 집단의 ‘평등권’을 화두로 어느 한편의 손을 들어 주어야 했던 것이다. 이때 저자는 각각의 개인 단위로 접근할 수 있는 ‘자유권’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즉, 다원화되는 사회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는 집단의 가치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임을 깨닫게 만들 것이다.
<출판사 서평>
마거릿 대처는 왜 남성처럼 연설을 해야 했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어째서 휠체어를 숨겨야 했는가?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커버링(Covering)’의 실체를 폭로하다
누구나 커버링을 한다. 커버링이란 주류에 부합하도록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다. 점점 다양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류로 보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커버링을 해 왔고,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한 적도 있을 것이다. (……) 이들 중 커버링이 좋아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낙인찍힌 정체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라는 부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터다. (……) 이른바 계몽됐다는 이 시대에, 이러한 커버링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수수께끼다. 오늘날의 미국 연방 민권법들은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종교, 장애를 모두 보호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민권법에 포함시키는 주와 지방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확신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인들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차이의 표현을 자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개인들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왜 민권 혁명이 커버링 앞에서 멈추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 더보기 >
인간의 존엄한 권리를 파괴하는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폭력, ‘커버링(Covering)’의 실체를 폭로하다
누구나 커버링을 한다. 커버링이란 주류에 부합하도록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다. 점점 다양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주류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주류로 보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커버링을 해 왔고,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한 적도 있을 것이다. (……) 이들 중 커버링이 좋아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낙인찍힌 정체성으로 살아가려면 그 정체성의 표현을 자제하라는 부당한 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을 터다. (……) 이른바 계몽됐다는 이 시대에, 이러한 커버링 요구가 지속되는 것은 수수께끼다. 오늘날의 미국 연방 민권법들은 인종, 출신 국가, 성별, 종교, 장애를 모두 보호하고 있다.* 성적 지향을 민권법에 포함시키는 주와 지방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확신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미국인들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이 합의는 차이의 표현을 자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개인들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왜 민권 혁명이 커버링 앞에서 멈추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본문에서... < 더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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