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대학원생 세금 환급 받을 수 있다.

2007-05-15 10:09
postech

한국납세자연맹에 의하면,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수입금액의 4.4%)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고, 2002-2005년때 놓친 소득세도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홍보부족과 복잡한 세법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서류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하여 “기타소득자 소득세환급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M_자세히 보기 (클릭)|닫기 (클릭)|한국납세자연맹은 다음과 같이 기타소득세 환급대행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1. 환급대행대상


2006년 대학원연구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


2002-2005년에 대학원연구소득이 있는데 소득세확정신고를 못해 환급을 못 받은 경우


 


2. 환급대행 신청방법


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기타소득환급대행코너에서 인터넷으로 환급신청


② 연맹으로 송부 서류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집계표 또는 개별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본인실명 통장사본


- 주소: (110-722)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45번지 미도파빌딩 310
기타소득담당자앞


 


3. 환급금액과 환급시기


① 환급금액 : 연수입금액이 800만원이상인 경우는 약 36만원 정도 (개인별 차이 있음)


② 환급시기 : 2006년분은 7월초, 2005년이전은 7월말 경


 


4. 후원금 안내 등


① 환급받은 후 환급액의 10%를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권유


②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는 세무상담코너 이용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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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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