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저널 사용기준 공지

2017-03-06 09:13
postech

전자저널사용기준 공지

 

학술정보처는 도서관 구독 전자자원의 이용통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오남용으로 인한 출판사의 경고, 서비스 중단 등의 피해에 따른 선의의 연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기준을 제시합니다.

1일 최대 허용범위

 동일 PC(IP)에서 동일 출판사 논문(Fulltext) 50건

 오남용 판단 기준

  • Whole Issue Copy (전권을 다운받는 행위)
  • Systematic Downloading/Printing 
  •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단시간 무단 저장 및 인쇄행위)
  • 연구용의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 저장행위
  • 저장(인쇄 포함)한 자료를 개인의 연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전자저널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하여 오남용 사례가 발견될 시는 당사자 또는 상위감독자에게 학칙에 따른 제재(유상청구 포함)가 가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 술 정 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