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저널 사용기준 공지
2017-03-06 09:13
전자저널사용기준 공지
학술정보처는 도서관 구독 전자자원의 이용통계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 오남용으로 인한 출판사의 경고, 서비스 중단 등의 피해에 따른 선의의 연구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기준을 제시합니다.
1일 최대 허용범위 |
동일 PC(IP)에서 동일 출판사 논문(Fulltext) 50건 |
오남용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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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저널의 안정된 서비스를 위하여 오남용 사례가 발견될 시는 당사자 또는 상위감독자에게 학칙에 따른 제재(유상청구 포함)가 가해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학 술 정 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