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주의 안내

2018-03-05 10:59
postech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주의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1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대학가 주변 및 교내 복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되니 대학구성원들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018.03.05

학술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