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지침

2024-02-26 08:50
postech

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에 관한 지침

 

 

제정 2024. 2 2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서관 운영 규정 제24조 5호에 따라 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의 제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 2 장 제 재

 

제3조(출입수칙 위반)

⓵ 도서관 출입증 또는 계정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양도해서는 안 된다.

⓶ 출입자격이 없는 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

⓷ 도서관 내에서 열람 이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⓸ 출입 제한구역을 무단 출입해서는 안 된다.

⓹ 1항~4항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를 통해 제재 지침을 통보하며, 2회 적발 시에는 위반일로부터 10일간 출입을 정지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위반일로부터 30일간 출입정지 및 소속부서(기관)에 지도를 의뢰할 수 있다. 외부 이용자의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출입을 정지할 수 있다.

 

제4조(자료 무단 반출)

⓵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⓶ 1항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6개월간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2회 적발 시에는 1차 기간 종료 후 6개월간 추가로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기관)에 지도를 의뢰할 수 있다. 외부 이용자의 경우에는 절도죄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자료 분실 및 훼손)

⓵ 도서관 자료는 분실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⓶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동일 자료의 새 제품으로 변상

2. 새 제품 구입이 불가한 경우, 동일 자료의 중고서적, 최신 판 등 타 판본으로 대체

3.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단행본 자료의 경우, 국내도서는 면당 150원, 국외도서는 면당 1,500원으로 계산하여 변상

4.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DVD의 경우, 개당 30,000원을 변상한다.

⓷ 도서관 자료를 절취하거나 낙서 등의 고의적인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⓸ 3항을 위반할 경우, 6개월간 도서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장비 훼손, 절도)

⓵ 고의로 도서관 시설, 장비를 훼손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해서는 안 된다.

⓶ 1항을 위반할 경우, 고의성 여부 및 피해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1. 구두 경고 및 주의 시정

2. 이용 제재

3. 손해 변상

4. 대학 규정 내 징계 규정 적용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8조 4항)

5. 외부 이용자의 경우, 업무방해 및 절도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신고

 

제7조(좌석 예약 정책 위반)

⓵ 도서관 좌석 중 예약 필수 열람석을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된다.

⓶ 출입구를 통과 시 출입증을 허위로 태그해서는 안 된다.

⓷ 그룹스터디룸 이용 시 동반 이용자를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⓸ 기타 좌석예약시스템 운영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⓹ 1항~ 4항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및 제재 지침을 통보하며, 2회 적발 시에는 위반일로부터 10일간 출입을 정지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적발 시 위반일로부터 30일간 출입 정지 및 소속부서(기관)에 지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개인 사물 방치)

⓵ 개인 사물을 도서관에 장기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⓶ 1항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장기간 방치 사물 적발 시 2회까지 서면 경고하고, 3회차 이후에는 수거

2. 수거물에 대하여 POVIS에 분실물 게시후 7일간 보관

3. 보관기관 내 미수령 시, 귀중품, 전자기기 등은 경찰서로 인계하며, 의류, 잡화 등은 3개월 보관 후 폐기

 

제9조(취식 금지)

⓵ 도서관의 지정된 장소 외에는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해서는 안 된다.

⓶ 지정된 장소라도 배달음식 등 쓰레기가 배출되거나 냄새가 심한 음식물은 취식해서는 안 된다.

⓷ 1항~2항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에는 구두 경고 및 수위에 따라 퇴실 조치할 수 있으며, 2회 적발 시에는 위반일로부터 10일간 출입 정지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위반일로부터 30일간 출입정지 및 소속부서(기관)에 지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주정차 위반)

⓵ 도서관 주차장을 사용 시 통행방해, 장기주차, 세차, 전기 사용 등 주차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⓶ 1항을 위반할 경우, 1회 적발 시 구두 경고 및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며, 2회 적발 시 관련 기관에 연계하여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질서 방해 행위)

⓵ 도서관 내에서 고성방가, 지정된 장소 외 키보드 사용 등 소음을 유발해서는 안 된다.

⓶ 대학 및 도서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외에 게시물을 부착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된다.

⓷ 도서관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⓸ 1항~3항을 위반할 경우, 구두 경고 및 주의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⓹ 컴퓨터를 정보검색 및 학습 등 지정된 목적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⓺ 도서관 내에서는 허가 없이 종교 전도, 상업 및 영리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⓻ 5항~6항을 위반할 경우, 1차 적발 시 구두 경고 및 주의 시정을 지시하며 2차 적발 시에는 출입을 정지할 수 있다.

⓼ 풍속을 해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⓽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⓾ 8항~9항을 위반할 경우, 대학 규정 내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8조 4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인계하고, 출입을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1. 이 지침은 2024년 2월 2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